유권자에 ‘비아그라’ 건네며 지지 부탁한 50대 벌금형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자신이 지지하는 군수 후보를 도와달라며 비아그라 등을 건네다 적발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57)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아그라를 유권자에 건네며 구례 군수 출마자를 도와 달라고 요구했다가 적발됐다.

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6월 초, 구례군수 출마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중 유권자 2명에게 비아그라 7알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10명에게 아이스크림 28개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1만4500원 상당의 비아그라와 2만8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등 5만원 이하의 물품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제공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공정한 선거를 이루기 위해 입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공한 물품의 가액이 극히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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