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비판 목소리 막는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한다

법무부 '전략적 봉쇄소송' 입법안 연구용역 계약

국민 비판의 목소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제기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마련된다.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에 관한 입법안을 추진하고자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최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가 손해를 회복하려는 의도보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20개가 넘는 주에서 이미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 측이 승소가능성을 사전에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을 조기에 각하하도록 한 규정이다.

법무부는 관련 법률이 도입되면 국가가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에 따른 피고의 재정적 파탄을 방지할 수 있고,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발언과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의 법적 풍토에 맞는 법률안 마련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충실한 검토를 거쳐 우리 법체계에 부합하는 정부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개인 또는 단체를 상대로 제기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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