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이부진 진료기록 제출 강요' 고발…경찰 '의료법 따른 정당한 요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제기된 H성형외과 모습.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의사단체가 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경찰이 "의료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라며 반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내사 착수 이후 성형외과 측에 마약류 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6호에 근거해 정당하게 요구한 것"이라며 "병원 측에서 임의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료법 조항에 따르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의료기록이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하거나 영장 없이 자료를 임의제출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까지 해당 성형외과에서 대기한 것은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며, 병원 측의 퇴거 요청이 없었던 만큼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10시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허지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며 "경찰은 법을 수호하고 법 집행에 대해 철저히 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은 흡사 삼류 주간지의 모습"이라며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의 H성형외과에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반출입대장 등을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병원은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 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의료권 침해"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경찰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이곳에 경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결국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약 8시간 동안 H성형외과를 압수 수색해 병원 진료기록부, 마약류 관리대장, 병원 컴퓨터 기록 등을 확보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측은 경찰의 임의제출 요구기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경찰이 영업주인 병원 측의 의사에 반해 병원에 출입했다’며 경찰의 주거침입죄도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오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점검 당시 보건소에서 원장 측에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서 대기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며 "이후 병원 측에서 명시적인 퇴거 요청이 없어 동의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대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압수수색 영장 집행시까지도 병원 측에서 경찰과 보건소에 전화 통화 등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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