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인천국제공항 출국 중 억류…법무부,긴급 출국 금지 조치

진상조사단, 성접대 의혹 발단 건설업자 윤중천 5회 조사
문재인 대통령·박상기 法장관, 공소시효 남은 부분 재수사 지시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의혹이 불거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자 재수사를 앞두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제지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가 이날 밤 인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려던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제지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참고인 소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8일 김학의 사건·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버닝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9일 과거사위를 연장하고 재수사 가능성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최근 재수사가 임박했다고 평가받고 있었고,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알려진 윤씨는 21일 진상조사단의 두 번째 소환조사를 포함해 총 다섯 번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은 김 전 차관이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경찰의 증거누락과 함께 전·현직 군 장성 등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고,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상태다.

김 전 차관 사건은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성폭력을 저질했을 때 적용되는 특수강간 혐의의 공소시효가 남았다. 2007년 12월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면서 법개정 시점 이후의 범죄가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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