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마약 유통' 이문호, 영장심사…“지나갈게요”·질문엔'묵묵부답'

마약 투약 및 유통 의혹을 받고 있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의 마약 유통 혐의를 받는 이문호(29) 대표가 19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광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10시23분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법원청사에 도착한 이 대표는 “클럽 내에서 조직적 마약 유통 있었나”, “성매매 알선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마약 투약 양성반응 결과 나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등을 취재진의 질문에 “지나가겠다”라고 한 뒤 법정에 올라갔다.

이 대표는 마약을 흡입하고, 버닝썬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는 마약 투약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국과수에 이 대표의 마약류 검사를 의뢰했고,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클럽 내에 마약 흡입 등으로 입건된 사람만 40여명이고, 이 가운데 10여명이 유통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버닝썬 관련 인물은 총 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또 가수 승리 등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버닝썬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직접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에서 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수 승리와 정준영의 범죄혐의가 발견된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배당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함께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해서 브리핑을 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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