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림 쓰레기투기' 대대적 단속…115명 투입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산림 내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성남시는 오는 11월29일까지 산림감시원 110명, 폐기물 전문 처리 업체 직원 5명 등 115명으로 꾸려진 '산림 쓰레기 일제 조사 수거반'을 산림 현장에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수거반 투입 지역은 남한산성 계곡, 검단산, 청계산 등산로 주변 등이다. 수거반은 특히 폐 가구, 폐 타이어 등과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찾아내게 된다.

시는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산림보호법'(57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방치된 지 5년 이상 된 쓰레기는 자체 수거해 처리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국ㆍ도비 41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차상철 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최근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효과로 산림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자연 휴양공간인 산의 가치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특단의 조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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