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본인 병역·아들채용 비리 의혹에 '특혜 없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기간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특혜성 황제 병역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후보자의 장남은 유효기관이 지난 어학성적표를 제출하고도 한국선급의 경력직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는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 측은 '특혜는 없었다'며 오는 26일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후보자가 석사과정 중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을 타며 승선 근무를 인정받아 군복무를 대신했는데 2년 이상의 승선 기간을 채웠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1981년 2월19일부터 1983년 10월15일까지 해군예비원령 제도에 따라 승선으로 군복무를 대신했다. '해군예비원령'은 해운·수산계 대학 및 초급대학 졸업자가 승선 근무를 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이 제도에 승선 선박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를 근거로 문 후보자는 석사과정 중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을 타며 승선 근무를 인정받았다. 이후 이 제도는 공군과 육군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1981년 12월31일 특혜 논란으로 폐지됐다. 이 의원은 "지금 기준으로 상선이나 어선에 근무하며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당시의 제도의 허점을 교모하게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문 후보자 장남의 채용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유효기관이 지난 어학성적표를 제출하고도 한국선급의 경력직 채용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문 후보자의 장남은 유효기간이 2년 지난 영어성적표를 제출하고도 합격했다"면서 "필기시험 점수 순위가 지원자 15명 중 11위였는데 최종 합격한 것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 청문회준비단 측은 "선박의 승선근무기간은 항해기간뿐만 아니라 육상대기기간도 포함되며, 육상대기기간중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했다"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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