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삼익 재건축 조합 적법'…대법서 승소

"행정처분 하자 명백하지 않아"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조합설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청담삼익아파트 일부 소유자들이 강남구청과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청담삼익이 2003년 상가 소유자를 배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상가 분할을 전제로 아파트 소유자끼리 조합을 설립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1·2심은 "상가건물 공유자들은 구 도시정비법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상가 대지를 제외하고 이뤄진 조합설립 인가를 무효로 할 정도로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청담삼익은 2018년 초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이 소송으로 재건축 사업이 표류됐었다. 계획에 따르면 청담삼익 현 12층 12개동 888가구는 최고 35층 9개동 1230가구로 재건축된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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