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극동 건축심의 도전…'수직증축 리모델링' 속도낸다

옥수극동아파트 리모델링 조감도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준강화 전 사업진척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서울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가 건축심의에 도전한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북권 한강변 단지인 옥수극동아파트(900가구) 리모델링조합은 이번주 내 리모델링 설계안의 건축심의를 접수하기로 했다. 이 설계안은 올해 성동구청과 네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옥수극동 리모델링조합 관계자는 "당초 1월 말 접수를 하려 했으나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늦어지게 됐다"며 "차량진입로 변경 등 최종 수정된 설계안을 토대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빠르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이 절차를 서두르려는 이유는 최근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이 기준이 적용되기 전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와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규칙과 하위 지침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ㆍ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과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절차가 까다로워진 만큼 시간과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정책과 관련해선 앞서 한국리모델링협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면서 "현재까지 이견 접수도 전혀 없으며 계획대로라면 올해 상반기 내 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1986년 준공된 옥수극동은 당초 재건축과 리모델링 의견이 양분돼 있었으나 2014년 4월 '증축형 리모델링 활성화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리모델링으로 축이 기울었다. 이미 220%라는 높은 용적률을 보유한 탓에 재건축을 하기엔 일반분양분이 나오지 않아 사업성이 낮고 분담금은 높게 나올 우려가 있다는 점도 리모델링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다. 최근 리모델링 동의율은 78%로 이미 행위허가시 요구되는 기준(75%)을 넘어섰다. 지난해 9월 1차 안전진단도 통과했다. 당시 모든 항목에서 B등급 이상을 획득하면서 수직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란 기존 아파트 꼭대기 층 위로 2~3개의 층을 더 올려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 새 집을 더 짓는 방법을 의미한다. 조합은 수직증축으로 일반분양 135가구를 확보, 1000가구 이상 단지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시공사는 쌍용건설로 선정됐다.

건축심의가 접수되면 이와 별도로 1차 안전성검토도 실시된다. 건축심의는 서울시가 담당하고 1차 안전성검토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맡는다. 이 절차를 통과하고 행위허가와 이주,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착공이 진행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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