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냉연강판 관세율 인하…현대제철 '절반의 안도'

미 국제법원, 냉연강판 개정 관세 지지‥최종 판결 영향

[아시아경제 국제경제팀 기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한국산 냉연강판의 개정 관세율을 지지하면서 미 행정부의 현대제철 냉연강판 관세율이 28.42%로 확정되는 분위기다. CIT 지지로 최종 판결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면서 현대제철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과 함께 대표적인 판재류로 자동차용 강판이나 가전제품 소재로 쓰인다. 지난 2016년 열연강판에 58.68%, 냉연강판에 60%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받으며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관세율이 확정되면 대미 수출량에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은 최근 미 상무부가 결의한 한국산 냉연강판 관세를 28.42%로 인하에 대해 동의했다.

마크 바넷(Mark A. Barnett) CIT 재판관은 "미국에 공급하는 철강가격이 한국 내 공급가격보다 낮지 않은데 따른 결정"이라면서 "실질적인 증거를 뒷받침해 내린 판결로, 법원의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철강업계와 정부는 미 상무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반덤핑 관세 남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국제 통상과 관세 분야의 소송을 다루는 CIT도 앞장서 미국 정부의 한국 관세부과에 제동을 걸어왔다.

하지만 CIT가 개정된 관세율을 지지하면서 현대제철의 냉연강판 관세율은 28.42%로 최종 확정되는 분위기다.

당초 미 상무부는 지난 2016년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상대로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명령했다.

포스코는 무역특혜연장법에서 규정한 성실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최고 세율을 적용받았고, 현대제철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유무역지대에 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이유에서 고율 관세 부과 명령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CIT의 관세 부과 재산정 요청 등이 이어지면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포스코 냉연강판에 적용된 관세를 59.72%에서 4.51%로 대폭 인하하고, 현대제철 냉연강판 제품 관세율도 38.22%에서 37.24%로 소폭 낮췄다.

특히 현대제철은 이어진 개정 관세에서 추가로 관세율이 인하돼 28.42%가 적용된다. 포스코에 비해 낮은 인하율이지만 그래도 초반보다 대폭 낮아져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아직 최종 판정 결과 전이라 큰 의미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한국산 냉연강판 관세율 인하로 향후 대미 수출시장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 업체의 냉연강판 대미 수출량은 관세 부과와 연관성이 크다.

2015년 18만4000t이었던 냉연강판 수출량이 2016년에 14만2000t으로 줄었고, 관세 부과 효과가 본격화된 2017년은 7만3000t으로 급감했다. 수출 금액 역시 △2015년 약 1억7660만 달러에서 △2016년 1억3550만 달러 △2017년 1억550만 달러 △지난해 508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아직 최종 판결 전이라 어떠한 언급도 시기상조"라면서 "미 상무부의 최종 관세 결정에 따라 국내 냉연강판 대미 수출 여부도 달라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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