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 선장 구속…'도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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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음주 상태로 항해를 하다가 부산 광안대교와 정박 중인 요트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구속됐다.

부산해경은 화물선 선장 S(43)씨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3일 밝혔다. S씨는 이날 낮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부산해경은 "도주 가능성이 인정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해경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S씨는 해경이 적용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음주 운항과 관련한 부분은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사고 발생 후 닻을 내린(앵커링) 이후 술을 마셨다"면서 "모든 선원이 이를 봤고 증명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후 술을 마신 이유에 대해선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통이 컸다"면서 "코냑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코냑 1잔을 마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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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씨는 1차 요트사고 후 광안대교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더는 요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어선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리 쪽으로 향했다"면서 "사고 후 바로 VTS에 교신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했고, 지원을 바란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천998t) 선장 S씨는 지난달 2월 28일 오후 3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배를 몰다가 계류장에 정박하고 있던 요트 등 선박 3척을 들이받은 뒤 광안대교 교각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사고로 요트에 승선 중이던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또 요트 2척과 바지선, 그리고 광안대교 10∼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파손됐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사가 조타기를 잡았으나, 조타실을 총괄하고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술을 마신 것과 관련해서는 음주 운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해경은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역산한 결과, S씨의 주장과는 달리 그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결론 지었다.

해경은 S씨가 음주 상태로 판단이 흐려져 항로변경과 후진을 제때 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사고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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