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음주 공무원 승진제한·인사 청탁자 공개 등 인사혁신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음주운전과 인사 청탁 등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에 나선다.

28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승진에서 제외하고 퇴직 시까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게 한다.

또 시장 표창은 3년간 수상 대상자에서 배제, 성과급도 1년간 지급하지 않는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과 별개로 자체 규정을 둬 음주운전 공무원에 불이익을 준다는 시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 같은 불이익은 성 비위와 금품수수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시는 설명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해임, 3회 적발 시 파면하는 내용의 징계 강화방안을 적용·시행 중이다. 징계 강화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이 처음이더라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감봉, 면허가 취소되면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인사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사 청탁자 공개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공무원 인사가 이뤄지는 시점에 전화, 문자 등으로 인사 청탁을 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기관과 청탁자 본인의 성(性)을 인사 후 내부 포털에 게시한다는 게 요지다.

이와 함께 시민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추천하는 ‘시민 추천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인사상담이 상시, 부서·소수직렬에서 다각도로 이뤄진 내용이 실제 인사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지용환 시 인사혁신담당관은 "인사혁신을 토대로 성과 중심 그리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사를 실현해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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