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절벽' 시장…'개인 공인중개사도 분양대행 자격 달라'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분양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있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개인 공인중개사에게 건설사를 대신해 아파트 등 분양업무를 할 수 있는 분양대행사 자격을 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주택건설업자와 도시정비업체등으로 해당 자격을 확대하는 취지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개인 중개사들도 분양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주택공급 업무대행자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국토교통부 및 국회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하고 의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분양업무 대행사의 기준을 건설업자 외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 디벨로퍼협회에 등록한 개발회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건설업 면허 소유자만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분양 시장이 혼란을 겪은데 따른 대안으로 나온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통과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현재 위원회 심사를 받으며 계류중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제14조)에 따르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 해 겸업할 수 있다. 개인 공인중개사업자의 경우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 협회는 이를 개정안에 포함해 개인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강하게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제껏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 돼 있지 않아 개인 공인중개사들은 분양 대행 업무에서 배제돼왔다"면서 "청약 견본주택 현장의 상담이나 마케팅, 홍보 업무 등 다양한 형태로 중개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최근 주택 매매 거래 급감의 여파로 공인중개사들의 영업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움직임을 통해 활동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구내 취약시설 점검이나 재난 요소 파악에 공인중개업소와 사업자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 25일 송파구는 송파구 내 공인중개업소 1824개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을 포함한 3463명을 통해 ▲공공시설물과 도로시설물 훼손 ▲도로함몰 ▲대규모 개발사업 인접지 안전점검 ▲공사장 미세먼지 ▲수해 및 설해 등 안전위해 요소를 점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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