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39명 한국인 됐다

허위·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명 후손들 한국 국적 취득
러시아·중국·우즈베키스탄 등 거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외국에 거주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27일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의병대를 조직해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이끈 허위 선생(1854~1908) 선생과 러시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도운 최재형 선생(1860~1920), 임시정부에서 항일 외교를 맡아 활약한 박찬익 선생(1884~1949)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 39명이 대상이다.

허 선생은 1907년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자 전국 각지 의병장들과 함께 13도 연합의병부대를 꾸렸다. 이듬해 1월 '서울진공작전'으로 일본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으나 체포돼 사형을 선고 받았다. 1908년 9월27일 순국한 그는 '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로 기록됐다.

9세 때 러시아로 건너가 부를 쌓은 최 선생은 독립운동가들과 단체를 만들어 은밀히 활동하고 항일의병 자금을 지원했다. 1908년에는 안중근 의사와 단지동맹을 결정하고 안 의사가 의거에 사용한 권총을 준비해주는 등 주요 조력자로 활동했다. 1920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단을 조직하고 무장 투쟁을 준비하던 중 일본군에 체포돼 순국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국적은 러시아 18명, 중국 13명, 우즈베키스탄 3명, 투르크메니스탄 2명, 카자흐스탄 2명, 쿠바 1명 등이다. 이들은 국적법 제7조에 따라 그 직계존속이 독립유공으로 한국 정부의 훈장ㆍ포장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특별귀화 허가를 받게 됐다.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후손들은 역사박물관 등 역사현장을 탐방하고 3.1절 기념식에도 참석한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강제이주 등으로 타국에서 살아온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아 국적증서를 수여해왔다. 현재까지 1118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여식에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계속 발굴해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아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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