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노무비 비중 8.3%p 늘었다…'납품단가 조정해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제조업체의 제조원가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무비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18년도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체의 제조원가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5%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8.3%p 상승했다. 노무비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51.3%로 전년 64.6%에 비해 13.3%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의 하도급거래 중소제조업체 507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금 관련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상승한 업체는 53.8%인 반면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18.5%에 불과했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수단은 '현금'(70.0%), '어음'(28.7%) 등의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결제까지 현금은 32.0일, 어음은 106.4일(수취기일과 어음만기 합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계약 체결 방법은 '수의계약'(55.4%)이 가장 많았다. '일반경쟁입찰'(32.8%), '제한경쟁입찰'(4.8%) 등으로 조사됐다. 사용하는 계약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52.0%), '발주서ㆍ이메일 등'(28.8%), '개별양식'(17.7%)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계약서와 관련해 하위협력단계로 내려갈수록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비중이 낮았다. 발주서ㆍ이메일 등 불완전한 형태의 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 불공정행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처벌강화'(42.4%), '관련 법ㆍ제도 보완'(23.5%),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강화'(19.7%) 등을 꼽았다. 불공정 피해구제를 위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 64.5%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손해배상 소송시 법률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정헌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2년 연속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노무비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제도가 확대 보완된 만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제조업체의 공정거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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