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KCGI 소송전 가나…쟁점은 상법 363조의2 적용여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2대주주 KCGI가 주주제안권을 둘러싸고 소송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주의 주주제안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 측은 KCGI가 지난해 8월28일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지난해 12월28일 기준 한진칼 지분 10.71% 보유)를 세운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지난달 31일 한진칼에 보낸 주주제안이 지분보유 최소기한인 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수주주권을 규정한 특례조항인 상법 제542조의6 3항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사 주주가 6개월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0.5%(1만분의 50) 이상 보유해야 주주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성부 KCGI 대표

KCGI 측은 이에 대해 '6개월 보유'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주제안을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소송 등을 통해 당부(當否)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제안권을 규정한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3%를 보유한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쟁점은 KCGI가 내건 제363조의2를 이번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느냐다. 법조계 및 학계에 따르면 이 조항은 한진칼이 꺼내든 제542조의6 3항보다 먼저 상법상에 존재했고, 542조의6 3항은 과거 증권거래법의 주권상장법인 특례규정에 있던 규정을 2009년 상법에 적용한 조항으로 좀더 최근에 적시된 규정이다.

KCGI가 제시한 제363조의2는 상장사가 아닌 상법상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고 한진칼이 제시한 542조의6 3항은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이미지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04년 원고 주식회사 삼애인더스와 피고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취소 관련 대법원 판례, 2011년 티엘씨레저 주식회사의 주총소집허가신청 관련 서울고법 판례의 경우 KCGI가 제시한 362조의2를 542조의6 3항과 함께 적용해 6개월 미만 주주의 주주제안 권한을 인정했다.

반대로 2015년엔 서울지방법원이 미국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특례조항만 우선 적용해 기각한 바 있다.

상법을 전공한 A교수는 "2004년 대법원과 2011년 서울고법 판결에 따르면 KCGI 주장이, 2015년 서울지법 판결에 따르면 한진칼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지만 한진칼 제시 판례가 최근이라서 혹은 KCGI 제안 케이스가 상위법원 판례라서 우선시돼야 한다는 두 전제는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며 "양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으므로 결국 이번 주주제안 논란이 재판으로 이어지면 사실상 뚜렷한 선례 없이 법원이 새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사 소액주주권 관련 소송에 나선 경험이 있는 B변호사는 "상장사의 소송은 주총 전에 끝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어 그동안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나오기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며 "상장사의 경우 워낙 많은 주주들에게 주권이 분산되는 만큼 보유 주권 3% 미만인 주주가 많아 363조의2를 542조의6 3항과 함께 적용해 6개월 보유에 상관없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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