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금융위는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판결 입장 표명해야'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번에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이 내려진 만큼 금융위는 즉각 입장을 표명하고, 태광 금융계열사의 최대주주인 이호진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연대가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 대한 법원 선고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즉각 입장을 표명하고 이 전 회장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5일 이 전 회장 재파기환송심 선고에서 횡령과 배임은 징역 3년 실형을, 조세포탈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분리 선고했다고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대법원이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부분과 관련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분리 심리·선고 규정에 따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절차 위법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 결정한 것에 따랐다"고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 자격심사 규정의 적용 시점이 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 형사처벌 확정 시점으로 결론 난 것은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다.

경제개혁연대는 "9년째 재판 중인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상고심(5심)에서 전환점을 맞았다. 피고인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원심이 그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한다. 이후 적격성 심사대상인 경우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 심리·선고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심리 없이 형을 선고한 절차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재파기 환송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자격심사 규정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금융위의 기존 입장은 법 위반 행위시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었다"면서 "금융위의 입장대로라면 이 전 회장의 형사재판은 2015년 7월 공포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2016년 8월1일 시행) 이전의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을 본형에서 따로 떼어 분리 심리·선고하였기 때문에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며, 형사처벌 확정시점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의 취지에 따라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 이 부분 판단은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이 전 회장의 재판을 계기로 금융회사 대주주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작업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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