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만료 후 항소심 출석…'불법사찰 지시한 적 없어'

"법 절차에 따라 재판 받겠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 3일 법정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2019.2.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항소심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1심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 측은 "국정원에서 특별감찰 관련 사항에 대해 두 차례 보고받은 사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통상의 보고 체계에 따른 것이지 피고인이 스스로 나서서보고 하라고 지시하거나 요청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다음 기일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상세히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많은 이가 직권남용죄가 너무 모호한 것 아니냐는 논쟁을 하고 있다"며 "충분한 논쟁을 통해 꼼꼼하게 심리해서 방향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자신을 감찰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복무 동향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국정농단 방조혐의와 불법사찰 혐의가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한 심리는 끝났기 때문에 이날은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한 심리만 진행했다.

지난달 3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우 전 수석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받으러 온 입장이라 별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 법 절차에 따라 재판받겠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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