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헬기 사고 75% ‘인적요인’…산림항공본부, 예방적 안전대책 추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승무원의 안전의식 제고와 장비·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둔 산림항공 안전대책이 추진된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3대 분야 12개 과제를 담은 ‘산림항공 안전대책’을 마련, 산림헬기 추락 사고의 근본적 예방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안전대책 3대 분야는 ▲승무원 인적요인 ▲항공기 장비 ▲항공조직 및 인력, 제도 전반 등이다.

우선 산림항공본부는 산림헬기 사고 10건 중 7.5건이 승무원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점에 주목, 모든 산림헬기의 비행자료를 분석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운항품질보증(FOQA)’ 제도를 도입·운영한다.

이 제도는 비행자료를 분석한 후 비정상적 조종특성을 발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분석된 자료는 개별 조종사의 심층 인터뷰 진행에 활용돼 조종사의 잘못된 비행습관과 표준절차 미이행, 승무원 간 의사소통 미흡 등 사고요인을 찾아냄과 동시에 이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

특히 산림항공본부는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승무원 비행자격 심의 관련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 비행자격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 시 승무원 처리기준에 관한 근거가 없고 사고 당시 승무원의 과실여부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워 공무원법에 의한 승무원 징계가 어려운 등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사고위험이 높은 승무원의 비행자격정지 또는 가격해지 근거기준이 설정된다.

비행자격을 심의할 위원회는 산림항공본부 내 본부장, 항공과장, 안전과장, 해당기종의 평가 조종사, 운항품질보증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한 자와 본부장이 위촉한 외부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산림항공본부는 노후 헬기의 교체 및 장비의 진화능력을 보완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헬기의 운용기간 별 결함 가능성은 통상 ▲14년 이하 1/1000 ▲22년 경과 1/100 ▲30년 경과 1/10의 발생비율을 보인다. 연식이 높아질수록 결함(사고)발생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산림항공본부는 오는 2025년까지 헬기 50대 확충을 목표로 노후 헬기를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동시에 교체될 헬기의 규모를 현 ‘초대형 4대·대형 30대·소형 13대’에서 2025년 ‘초대형 6대·중·대형 40대·소형 4대’로 변경, 진화능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또 항공조직과 인력, 제도 전반을 분석해 안전관리 위해 요소를 사전제거 하는 내용의 항공안전관리스시스템을 마련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또 조종사와 정비사의 인력을 보강, 비상시 교대인원 부족과 승무원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안전저해 요인을 제거할 복안이다.

김용관 산림항공본부장은 “사후약방문식 안전대책을 지양하고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안전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또 각종 사고유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 범정부적 산림항공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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