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고소 소식에 화가 나'…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여동생 분통

지난해 9월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유튜버 양예원(25)씨의 비공개 촬영회 사진 유출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스튜디오 실장 정 모씨의 여동생이 양 씨가 밝힌 악플러 고소 방침에 “화가 난다”고 심경을 밝혔다.

실장 여동생 A 씨는 6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양예원 측이 악플러를 고소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화가 나서 글을 쓴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동생은 “본인이 주고받은 카톡(카카오톡)에 대한 해명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걸 비판한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거짓이 진실을 가려질까”라며 양 씨를 비난했다.

이어 여동생은 양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으나 이를 조사할 검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고죄 관련 배정받은 담당 검사가 처음부터 중립이 아니였던것 같다”며 “안희정 사건과 관련해 김지은 씨 옹호하는 글을 썼다”고 말했다.

여동생은 “그 글을 보고 담당 검사에게 전화해 이미 답이 정해진 것이 아니냐며 항의를 했으나 검사가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면 변호사를 통해 담당 검사를 바꾸라고 했다”며 “담당검사를 바꾸는게 쉽지않아 포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양 씨의 변호인 측은 악플러 100여명을 7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트위터 등 SNS나 블로그 등에 양 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과 욕설, 비하 등의 글을 쓴 네티즌들로, 양 씨 측은 “운영하고 있는 SNS에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일정 기간 게재한 사람들에 한해 용서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으며 당시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이후 양 씨는 비공개 촬영 모집책인 최 모 씨와 스튜디오 실장 정 모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최 씨는 지난달 9일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실장 정 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해 정 씨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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