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석탄발전소 진상규명위 구성(종합)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설 연휴인 5일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조사위는 오는 6월30일까지 조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당정은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 전환방식,임근산정,근로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 5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경상정비 분야에 대해서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 하에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태스크포스(가칭)를 구성해 운영하고 이행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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