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성패…삼성중공업에 달렸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수건의 성패가 삼성중공업에 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KB증권에 따르면 정동익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그룹의 협상이 성사되어 인수가 최종적으로 성사될 경우 한국 조선산업은 Big2 체제로 재편되게 된다"면서 "클락슨 기준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의 수주잔고는 현재 261척 3,279만 DWT, 대우조선해양은 68척 1,423만 DWT로 이를 합칠 경우 삼성중공업 대비 4.8배 규모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측은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성사될 경우 규모의 경제와 중복투자 제거, 구매 및 R&D부문 등에서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투자를 유치해 중간지주회사인 조선통합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을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물적분할한 후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 56%를 현물출자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분할 후 존속법인인 중간지주회사는 현대중공업 사업회사,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4개의 조선사를 거느리게 된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56%를 현물출자하는 대가로 중간지주회사의 보통주 7%와 RCPS(전환상환우선주) 1.25조원을 받게 된다. RCPS는 5년짜리로 매년 1%의 우선주배당을 실시하며,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모두 전환청구권을 갖는다.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회사의 주가가 주당 13만7088원을 상회할 경우 50%에 대해 전환을 요청할 수 있고, 산업은행은 5년 내 기준가격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전환 또는 상환요청을 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의 분할 존속법인인 중간지주회사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25조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 유상증자에는 현대중공업지주가 지분율 (30.9%)만큼 참여할 예정이다. 금액으로는 4,000억원 내외가 될 전망인데, 이번 거래에서 현대중공업 그룹의 초기 현금유출은 이 4,000억원이 전부다. 중간지주회사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1.5조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자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게 된다.

정 연구원은 "이제 공은 삼성중공업으로 넘어갔다"면서 "이번 거래는 스토킹호스 (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수의향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을 말한다. 추가 응찰자가 없으면 인수의향자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되지만 더 나은 조건을 낸 응찰자가 있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연구원은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에 현대중공업 측이 제시한 조건을 전달했고, 삼성중공업은 이를 검토해 오는 28일까지 인수전 참여여부 및 조건을 회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주체가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삼성그룹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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