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제도 신설시 장기계획 담아야…'무상복지 방지'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무상복지 경쟁을 막기 위해 복지제도 신설시 장기계획을 담고, 이에 대한 성과 보고서도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지자체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지자체가 계획성 없이 복지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반영여부를 협의기준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에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이행정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란 지역욕구조사 및 지역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복지부의 협의 요청 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하고,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다른 복지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자체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와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자체·복지부 간 협의·조정 결과를 공유해 해당 사업 예산안·조례안을 심의할 때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안)’도 심의했다. 이는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중장기 목표와 추진과제 등이 담겼다. 기본계획은 2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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