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경찰청서 1인 시위…'충주 여경 사건 감찰 경징계 납득 못해'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류근창 경위가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감찰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이관주 기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017년 강압감찰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른바 ‘충주 여경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이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사건 당시 감찰부서 직원 등 3명에 대한 경찰의 징계가 정직 및 감봉 등 경미한 수준에 그치자 항의에 나선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류근창 경위는 25일 낮 12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동료를 죽음으로 내몬 감찰은 경징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류 경위는 전·현직 경찰관 커뮤니티 ‘폴네티앙’의 회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감에 대해 정직 2개월, 당시 감찰부서 간부 B경정과 C경위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며 경찰 내부에서는 징계 수위가 경미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류 경위는 “무고한 투서에 의해 감찰이 시작됐고, 감찰 직원의 미행과 협박 등에 압박감을 느낀 경찰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징계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압박을 가한 감찰관과 1차 책임자들이 경징계라면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해도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선례가 남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징계 공지 글이 이틀 만에 조회수 4만건을 넘겼고, 징계 수위에 불만을 표시하는 댓글이 수십개씩 달렸다”며 징계 결과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도 전했다.

한편 충주 여경 사건은 2017년 10월 감찰 조사를 받던 충주경찰서 소속 피모 경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알려졌다. 그러나 감찰 자체가 동료 경찰관의 무고한 투서에 의해 시작됐고, 협박과 회유 등 강압감찰이 벌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허위 투서를 한 D 경사는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나, 감찰직원들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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