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정 폐기 촉구한 송영길 '일본 야망 도와줄 생각인가'

일본 초계기 근접비행 사건 배경, 전임 정부 '친일 행보' 지목…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실효성 의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 비행 사건과 관련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번 논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친일 행보'에 따른 결과물이라면서 원점 재검토를 당국에 요구했다.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GSOMIA는) 체결 과정도, 후속 과정도 문제투성이인 데다가 일본의 초계기 관련 억지 주장 논란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향한 야망을 도와주려는 목적 외에 이 조약을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2016년 11월 GSOMIA 체결 이후 한일 간에는 2급 군사기밀 22건이 공유됐다. 2급 군사기밀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송 의원은 "일본 초계기가 맞았다는 레이더의 탐지 일시, 방위, 주파수, 전자파 특성 등을 군사비밀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면 쉽게 논란을 종식할 수 있다"면서 "일본이 초계기 논란을 종식할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GSOMIA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GSOMIA 체결 움직임이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때 완성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재판 거래 등 친일 행보의 일환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강제징용 재판 거래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사법 주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태를 넘어 우리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마저 땅에 떨어뜨렸다"면서 "GSOMIA 역시 마찬가지다. 전혀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송 의원은 GSOMIA 제21조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정부가 조약 발효일인 11월23일로부터 90일 전인 8월22일 경로를 통해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GSOMIA는 종료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체결한 협정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반영해 당연히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GSOMIA 폐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이 우리 해군 함정에 의도적으로 근접 위협 비행을 자행한 점에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군사적 도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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