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일 ‘레이더-저공비행’ 공방과 관련해, 일본이 사건 당시 자국 해상초계기에 기록된 경보음을 새로운 증거로 공개하고 “한국과 더이상 ”고 밝혔다.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일측이 제시한 전자파 접촉음은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며 정확한 증거를 공개한 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측이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 없이 이른바 전자파 접촉음만을 공개한 뒤 사실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양국간 협의를 중단한다고 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앞서 일본 방위성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한국 레이더 조사(照射) 사안에 관한 최종견해에 대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에서 일본은 “진실 규명에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협의 계속은 이미 곤란하다고 판단한다”라며 “본 사안에 대해 (한국에) 재차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일본 방위성이 21일 홈페이지에 올린 '화기 관제용 레이더 소리'와 '수색 레이더 탐지 소리' (사진=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캡쳐)
그러면서 방위성은 음성파일 2개를 새로운 증거로 공개했다. 이 음성파일은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과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이다. 이는 초계기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에 기록된 전파 신호음이다. RWR은 항공기 기체에 부착된 센서에 레이더 전파가 감지되면 이를 경보음으로 변환시켜 승조원들에게 알려준다.방위성은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이 당시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발사한 레이더를 초계기의 RWR이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STIR)가 조사되면 강한 경보음이 일정시간 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본이 공개한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은 경보음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린다. 반면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은 ‘삐’ 소리가 일정 간격을 두고 울린다.앞서 일본은 이 같은 RWR 경보음은 ‘군사 보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날 기존 입장을 뒤집고 이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