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박소연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이어 터지자, 이를 이용한 식용견 관련 단체들의 '개식용 합법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식용견농가 말살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 모습.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개식용산업 종사자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터지자 이를 이용한 개식용산업 종사자들의 ‘식용견 합법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개식용문제’를 놓고 사사건건 케어와 대립하던 대한육견협회의 목소리가 가장 커졌다. 대한육견협회는 박 대표의 ‘구조동물 안락사’ 폭로가 터지자마자 즉각 “그동안 물을 위한 척 사유지 침입해서 개인재산 뺏어가며, 동물 위한다지만 자기들 보호소로 떼돈 벌려고 위선 떠는 것뿐이었다”고 힐난했다.대한육견협회는 “우리가 사육하는 식용견은 동물보호단체나 일반 가정집에서 보호하고 기를 수 있는 품종이 아니다”라며 “결국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서는 안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대한육견협회는 “안락사로 죽이는 게 어떻게 동물사랑인가. 식용견 농장주들은 겨울엔 전기장판, 여름에 선풍기를 틀어주고 사료도 고기만 먹이면서 정성 들여 키운다. 구조한 개를 안락사 시키는 ‘케어’에 비하면 우리가 더 동물을 사랑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앞서 15일 대한육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소연 케어 대표 구속 ▲케어의 사단법인 인가 취소 ▲모든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사용내역 수사 ▲개농장에 불법 침입해 사진·영상 찍는 행위 근절 ▲케어로부터 유기견 ‘토리’를 입양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한편, 개는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돼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개 식용을 둘러싸고 육견단체는 '무법'을, 동물단체들은 '불법'을 각각 주장하며 긴 다툼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본인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데, 이런 기회에 개 식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안락사 자체가 아니라 절차적 투명성의 문제로, 동물학대 소지가 다분한 육견단체가 나서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04261119476233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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