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먹는게 낫다'…박소연 대표 논란에 목소리 커진 식용견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이어 터지자, 이를 이용한 식용견 관련 단체들의 '개식용 합법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식용견농가 말살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 모습.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개식용산업 종사자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터지자 이를 이용한 개식용산업 종사자들의 ‘식용견 합법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개식용문제’를 놓고 사사건건 케어와 대립하던 대한육견협회의 목소리가 가장 커졌다. 대한육견협회는 박 대표의 ‘구조동물 안락사’ 폭로가 터지자마자 즉각 “그동안 물을 위한 척 사유지 침입해서 개인재산 뺏어가며, 동물 위한다지만 자기들 보호소로 떼돈 벌려고 위선 떠는 것뿐이었다”고 힐난했다.대한육견협회는 “우리가 사육하는 식용견은 동물보호단체나 일반 가정집에서 보호하고 기를 수 있는 품종이 아니다”라며 “결국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서는 안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대한육견협회는 “안락사로 죽이는 게 어떻게 동물사랑인가. 식용견 농장주들은 겨울엔 전기장판, 여름에 선풍기를 틀어주고 사료도 고기만 먹이면서 정성 들여 키운다. 구조한 개를 안락사 시키는 ‘케어’에 비하면 우리가 더 동물을 사랑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앞서 15일 대한육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소연 케어 대표 구속 ▲케어의 사단법인 인가 취소 ▲모든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사용내역 수사 ▲개농장에 불법 침입해 사진·영상 찍는 행위 근절 ▲케어로부터 유기견 ‘토리’를 입양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한편, 개는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돼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개 식용을 둘러싸고 육견단체는 '무법'을, 동물단체들은 '불법'을 각각 주장하며 긴 다툼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본인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데, 이런 기회에 개 식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안락사 자체가 아니라 절차적 투명성의 문제로, 동물학대 소지가 다분한 육견단체가 나서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04261119476233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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