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 의뢰' 교사 첫 재판…어머니는 딸 선처 호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청부 살해하려던 교사 임모(31·여)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임 씨의 어머니는 “내가 딸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줬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임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임 씨는 친모를 살해해줄 것을 요구하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6500만 원을 건넨 혐의(존속살해예비)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임 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센터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 업자 정 모(60)씨에게 '자살로 보이게 해달라'며 살해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임 씨의 계획은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이 임 씨의 메일을 열어 보면서 발각됐다. 지난해 11월12일 최초 이메일이 전송된 것으로 파악됐다.임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일찍 아버지를 여읜 뒤 어머니가 억압적인 방식으로 훈육했다. 어린 시절부터 강압적인 어머니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 때문에 두렵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 이런 일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임 씨의 어머니는 탄원서를 통해 “오랜 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딸을 내가 많이 억압하면서 스트레스를 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한편 심부름센터 업자 정 씨는 실제로 살해할 의도 없이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임씨가 친모의 재산을 노려 범행했다는 일부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심부름센터 업자는 임씨로부터 돈만 받아 챙겼을 뿐, 실제로 임씨의 친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9242242591784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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