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감학원 사건, 과거사법 개정·특별법 제정 시급'

인권위, 3년째 계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 촉구
오는 17일 오후 2시,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우리나라의 아동인권 침해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선감학원 사태’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 생존자 구제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또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는 현재 피해 생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질병과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 마련 전이라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일제강점기 경기 안산시의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은 해방 이후 국가 부랑아 정책에 따라 부랑아 강제 수용시설로 사용됐다. 이에 따라 1955년부터 1982년 폐쇄 전까지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고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4691명의 아동들이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다.당시 수용된 아동들의 약 41%는 8~13세에 불과했는데, 염전·농사·축산·양잠·석화 양식 등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꽁보리밥, 강냉이밥과 소금, 간장, 젓갈 등이 식사로 나왔지만 이마저도 절대적으로 부족해 아동들이 열매나 들풀은 물론, 곤충과 뱀, 쥐 등을 잡아먹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특히 일부 아동들은 선감학원 종사자나 다른 아동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구타를 당하다가 사망하기도 했으며,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이들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트라우마, 경제적 빈곤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인권위는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과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선감학원 아동피해 대책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개최하는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토론회’가 그 자리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 소장, 김민환 한신대학교 교수, 한일영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과거 선감학원 인권침해 실태 파악에서 더 나아가 법률 제정 등 구체적인 지원안을 살펴볼 예정이다.또 ▲선감학원 관련 특별법 제정 의의와 활동방향(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주요실태 및 현안(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 ▲선감학원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 지원 및 대책 과제(원미정 경기도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의 경과와 주요내용(윤채완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등이 발표된다.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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