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유치원·어린이집' 808곳 금연구역 지정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이달 말까지 관내 808곳 유치원ㆍ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지정 범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내에서 외부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성남시는 금연구역이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시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구역에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성남지역 금연구역은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1477곳과 국민건강증진법(1995년)에 근거해 지정된 2만5779곳 등 모두 2만7256곳으로 늘게 됐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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