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확 달라지는 면세업계…대기업 최대 10년 사업 연장·입국장 면세점 신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2019년도 예산안과 함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기업 면세점 사업 운영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보장 받는 점이다.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이른바 '홍종학법'이 5년만에 폐기 된 것이다. 호텔신라가 최근 면세점 해외영업에서 사상 첫 흑자를 기록하는 등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 들린 희소식으로 평가 받고 있다.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4인 중 찬성 205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 가결시켰다.이번 법 개정을 통한 가장 큰 변화는 특허갱신 부분으로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15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3년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발의해 개정·통과시킨 것이다.하지만 기간이 너무 짧아 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특허갱신 및 신규 특허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내놨고,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수용해 7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이와 함께 '입국장 면세점'도 내년 신설된다. 입국장 면세점은 그동안 꾸준히 규제 완화 주장이 있어왔지만, 정부가 검역통제 기능이 약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하면서 번번이 무산되어왔다. 하지만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련 법안 검토를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이번 본회의를 통해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개정안은 중소기업에만 입국장 면세점 운영 특허를 부여하도록 했다. 판매물품은 국산품 비중을 출국장 면세점 보다 높이고 담배는 제외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3월부터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5월 말 시범운영이라는 당초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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