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재테크]일반채권 지정가 호가제 운영…호가 수량 단위는 액면 1만원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 문채석 기자]채권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자금조달 방법 중 하나다.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외국채로 구분된다.국채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며,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특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가 가능하다. 일반 투자자들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국고채 전문 딜러를 통해 대행 입찰하는 방식이다.특수채는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이며, 회사채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일컫는다. 외국채권은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채권이다.채권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매매가 가능하다. 매매 대상 채권은 거래소에 상장된 국채, 지방채, 특수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일반 사채권 등이다.일반 채권시장에서는 지정가 호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호가 접수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다. 일반채권의 호가 가격 단위는 잔존 만기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만기가 10년 이상인 경우 1원, 2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0.5원, 2년 미만인 경우 0.1원이다. 호가 가격 단위가 1원이라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오를 때 1원 단위로 변한다는 설명이다.호가 수량 단위는 액면 1만원이다. 투자자가 채권가격을 제시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1만원이라는 설명이다. 매매수량 단위는 액면당 1000원이다. 이는 거래소 시스템에서 거래할 수 있는 최소 수량 단위를 말한다. 덕분에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은 소액 투자자들도 1000원부터 채권 거래를 할 수 있다. 현금 1000원을 내고 채권을 매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1만원 상당의 채권을 액면 1000원 단위로 분할해 살 수도 있다. 단 500원 등 액면 1000원 미만 거래는 불가능하다.결제는 당일 결제(T+0)만 허용하고 있다. 덕분에 T+2일이 결제일인 주식과 달리 곧바로 자산화, 현금화가 가능하다.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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