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집회·시위, 법 테두리 지켜야'…경찰에 지도단속 지시

민노총 총파업 앞두고 총리실 간부회의 주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는 21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되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단속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이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집회와 시위는 합법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집회와 시위가 부쩍 늘어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라며 "집회와 시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이어 "참가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합법의 범위 안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뤄지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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