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채 이상 다주택자, 사상 첫 200만명 돌파

8·2대책 양도세 중과에도 5채 이상 소유 11.5만명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지난해 처음으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 수가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5채 이상을 소유한 자는 11만5000명에 달했다. 올 4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이다.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주택 소유자 1367만명 중 1건만 소유한 사람은 1155만1000명(84.5%), 2건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211만9000명(12.9%)으로 주택을 2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수가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2건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의 비율도 전년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올 4월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오히려 주택 수를 늘린 것이다.통계청 관계자는 "8·2 부동산대책이 다주택자 심리에 영향을 줬는지 보려면 지난해가 아닌 올해 주택소유 통계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8·2대책이 발표된 지 3달 후인 11월1일 기준의 주택소유 현황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을 발표,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차익을 남길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6~40%)에 10%포인트가,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가산세로 붙어 세 부담이 늘어났다.다주택자의 비율은 2012~2014년 13.6~13.7%를 오가다 2015년 14.4%를 기록한 이후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건 소유자는 166만명(78.3%), 3건 소유자는 27만2000명(12.9%), 4건 소유자는 7만2000명(3.4%), 5건 이상 소유자는 11만5000명(5.4%)으로 나타났다.거주지역 내에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 20.3%, 제주 20.1%, 충남 18.7% 순이다.시·군·구 기준으로 2건 이상 주택소유자 수가 많은 지역은 경남 창원시 4만6900명, 경기 용인시 4만4200명, 경기 수원시 4만1800명 순이었다.이들 모두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은 곳이다.거주지역 내 주택 소유자 중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율이 높은 시(市) 지역은 서울 강남구(22.0%), 서울 서초구(20.9%), 제주 서귀포시(20.6%) 순으로 조사됐다.군(郡) 지역에서는 충남 서천군(27.0%), 전남 영광군(26.7%), 강원 횡성군(24.6%) 등의 순이었다.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 주택 1496만4000호 중에서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321만7000호로 88.3%를 차지했다. 주택 소유자는 1367만명으로 2016년에 비해 35만9000명(2.7%) 증가했다.일반가구 1967만4000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00만 가구, 무주택 가구는 867만4000가구로 조사됐다.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