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메일 해킹 칼 빼들었다…서울경찰청에 '고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측근을 통해 메일 해킹과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했다.이 지사 측 관계자는 "경기도청 비서실 업무 담당자가 22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받는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달 7일 포털사이트 2곳의 이메일 계정에 해킹 시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관련 업체 신고센터에 신고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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