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 전무…설치 시급'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곳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입주자 권리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며 "임대주택 입주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하루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대주택 사업자와 입주자가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상대적 약자인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강화 및 권리보호를 위해 중요하다. 이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자체는 임대 아파트 등의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이를 설치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설명이다.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57개, 즉 25%의 지자체에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됐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을 광역시도별로 보면 서울시와 대전시는 아예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다. 반면 강원도가 18개 시·군, 경기도가 7개 시·군, 전라남도가 6개 시·군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어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물론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도 사업자와 입주자 등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분쟁 해결을 분쟁조정위원회로 가져가는 것을 꺼려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사업자와 입주자간 분쟁이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면에서 서울시처럼 지자체의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자치구와 협력해 하루 빨리 임대주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임대주택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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