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양호 한진 회장 불구속 기소…딸 조현민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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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횡령과 배임,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4월 '물벼락 갑질'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 사건은 무혐의 종결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지난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있다.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약국인 것처럼 위장,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2014년 3월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한공 전무가 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 전무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조 전 전무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522083917015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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