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취하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피에스엠씨는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취하됐다고 12일 공시했다.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본시장부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