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檢 졸속·부실수사 확인'

지난 1월14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앞에 인권위 헌화가 놓여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고(故)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에 당시 검찰의 부실·늦장·졸속 수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 같은 과오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에 정치적 중립성과 직업적 소명의식을 정립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1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경찰관 5명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대학생 박 열사가 물고문으로 인해 질식사한 일이다. 박 열사의 죽음은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고, 치안본부 등이 박 열사의 사망원인을 조작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과거사위는 "당시 여론을 조기에 무마하기 위해 검찰 지휘부의 지시 또는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결정에 따라 검찰은 처음부터 사건을 신속하고 조용히 마무리하고자 상대적으로 적은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매우 짧은 수사기간을 설정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고문치사 사건의 중대성과 특수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할 때 법정 구속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충실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불충분하고 미흡한 상태에서 수사를 신속히 종결하고 쫓기듯 기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과거사위는 "(검찰이) 만약 수사 초기에 대공분실에 있었던 CCTV의 작동 여부, 시청자 유무 등을 직접 확인해 조사했다면 대공5차장 등을 고문치사의 공범으로 의율할 여지도 없지 않았다"며 "이러한 수사지연 및 직무유기로 인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기회마저 놓친 결과가 됐다"고 판단했다.과거사위는 이 같은 검찰의 부실수사는 당시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관계기관대책 회의를 통한 청와대, 대통령의 영향 및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다만 과거사위는 검찰이 박 열사 고문치사 사건 발생 초기 치안본부의 조작·은폐 시도를 막고 부검을 지휘해 사인을 '물고문'으로 인한 질식사임을 밝혀낸 점은 높게 평가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과거사위는 "검찰총장이 박 열사의 아버지를 직접 찾아 이와 같은 검찰의 과오에 대해서 사죄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검사 개개인에게 직업적 소명의식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는 제도 및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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