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2살 아기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태어나자마자 내 집 마련(종합)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세 아기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범한 직장인의 경우 약 10년치 연봉을 고스란히 모아야 서울에서 집 한 채 마련이 가능하지만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내 집을 마련한 셈이다.4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최소연령 사업자'는 각각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의 2세 영아였다. 최소 연령자 10명 중 6명은 서울에 살고 있었고, 3명은 거주지가 경기도다.김 의원은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갖는 가구가 서울에서 내 집을 갖기 위해서는 9.9년이 걸린다"며 "반면 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자기 집을 마련한 셈"이라고 꼬집었다.지난 5년간 20대 임대사업자는 급증했다. 2014년 748명에서 올 7월 현재 6937명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10대도 현재까지 179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올 7월 기준 최다 임대주택 소유자는 부산의 60대 A씨로 혼자서 임대주택 604채를 가지고 있었다. 이어 임대주택 545건을 등록한 서울의 40대 B씨, 531채를 소유한 광주의 60대 C씨 순이었다.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은 총 4599채로 1인당 평균 460채에 달했다. 또 상위 10인 중 절반이 40대인데 주로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김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지만 아직까지 70%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관계부처는 더 많은 다주택자가 적법하게 등록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9081234170312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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