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대 P2 투자 사기 일당 검거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P2P(개인 간 거래) 투자를 빌미로 수천명으로부터 135억원을 가로 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P펀딩 전 대표 권모(26)씨 등 4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또 경찰은 범행을 공모한 허위 차주(돈을 빌려 쓰는 사람) 최모(2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베트남으로 달아난 2명에 대해서는 지명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지난 6월26일까지 P2P 대출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대부업과 자금 펀딩을 받는 회사를 설립한 뒤 1200여명으로부터 135억원 상당을 투자 받은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대출자들로부터 40억원의 대출을 의뢰받았으며 2개월 운용 뒤 투자금의 20%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 즉시 5~9%의 리워드금을 지급한다”고 거짓 홍보하는 등 225개의 허위 담보 투자상품을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했다.이들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1kg 골드바 123개를 담보로 받아 금고에 보관 중이라고 소개했으나 골드바는 가짜였다.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주식 투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가족 회사에 투자하는 대출상품을 만들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 투자를 유치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또 가짜 골드바를 대여금고에 보관하면서 이 가짜금괴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버스광고, 간담회를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 아울러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식으로 자금을 운영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은 투자금 중 일부를 유흥비와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2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무효화 조치를 완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통해 조속히 검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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