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입제도] '고교 교사,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 못한다'

교육부, 원할 경우 2학기부터 전보·전학조치시도교육청 인사규정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의무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현재 같은 고등학교에 재직·재학중인 교사와 자녀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근·전학을 허용하는 방안이 즉시 시행된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 성적 조작과 시험지 유출 등 부정 행위가 발생하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공정성 논란 등이 불거지자 정부가 긴급 결정했다.교육부는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면서 학생부종합 전형(학종) 개선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부가 엄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교사와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 일명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최근 시도교육청과의 논의해 고교 교원의 자녀 재학교 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합의했다.현재 경기와 세종·울산·대구교육청의 경우 아예 배정 전부터 교사와 자녀의 동일학교 근무·재학을 배제하고 있다.나머지 13개 교육청의 경우 이번 2학기 교사나 학생이 원할 경우 인근학교로의 비정기 전보, 또는 전학을 허용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시도교육청 인사규정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는 동일학교 배정을 완전 금지한다.사립학교의 경우 교사가 같은 재단에 속한 다른 학교에 재배치하거나 공립 교사와의 1대1 교류 근무를 통해 한시적(3년)으로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다만, 농산어촌 등 지역적 여건상 부득이하게 자녀와 동일교에 근무할 경우 해당 교원을 모든 평가 관련업무에서 철저히 배제하도록 할 방침이다.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국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고교 교원 1005명, 교원 자녀 1050명이 한 학교에 배치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교육부가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침을 통해 올해 안에 교사와 자녀의 동일학교 배제 원칙을 세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이와 함께 성적 조작이나 시험지 유출 등과 같은 비위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고교 평가관리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평가 단계별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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