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후반기 첫 법안소위 '1호 법안' 인터넷은행 특례법 심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24일 법안소위 상정…30일 본회의까지 '닷새' 불과 논의 속도낼 듯

회의 시작 알리는 민병두 정무위원장<br />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18.7.24<br /> mtkht@yna.co.kr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가 '1호 법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심사한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지분율 상한ㆍ업종제한 범위' 등 쟁점을 놓고 본격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갈 방침이다.17일 정무위에 따르면 오는 24일 금융 관련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제1소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다. 논의 테이블에 가장 먼저 올라온 법안은 은행법 개정안 2건(김성태ㆍ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4건(정재호ㆍ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ㆍ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이들 법안은 소위에서 집중 논의해 위원회 차원의 대안으로 마련될 예정이다.핵심 쟁점은 비금융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의결권 기준)을 현행 4%에서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다. 기존 발의된 법안들은 25%, 34%, 50% 등 각기 다른 수치를 명시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특정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의 완전한 잠식을 막되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규제완화의 실효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상한선을 도출해야 한다.지분소유를 허용할 ICT기업에 대한 기준도 관심사다. 기업의 사업분야는 대체로 복합적으로 구성된 만큼 'ICT기업' 혹은 '제조업' 등으로 딱 잘라 구분 짓기 어렵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전체 자산 중 ICT 비중 5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하자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동일인(총수) 유무에 따른 허용 기준, 자산 및 업종 중 우선제한 기준 등 세부조항 마련이 필요하다.정무위 법안1소위는 여당인 민주당에서 정재호(간사)ㆍ김병욱ㆍ유동수ㆍ이학영ㆍ최운열 의원 등 5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잠정 명단이 전해졌다. 여야동수 원칙에 따라 야당에서는 김종석(간사 겸 법안소위원장)ㆍ성일종ㆍ김진태ㆍ김성원 한국당 의원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등 5명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무위 간사단이 출장 중인 만큼 다음 주 복귀 직후 확정될 예정이다.시간은 많지 않다. 소위 심사를 끝낸 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찬반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심사도 받아야 한다. 상정 목표 본회의는 오는 30일 예정돼있다. 소위심사 이후 주말을 제외하면 남은 시간은 불과 닷새 뿐이다.정무위 법안1소위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함께 지난 6월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논의할 예정이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심사대상 법안으로 상정됐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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