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7만 편의점주 '수용 불가'…가맹본부에 근접출점 해결 '불똥'

전국편의점주협의회 최저임금 인상에 "받아들일 수 없다"16일 전체회의 열고 대응방안 및 공식 입장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가장 타격이 큰 업중 중 하나인 편의점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오는 16일 편의점 업계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4일 최종 입장문을 통해 "7만의 편의점 점주들을 범법자로 몰아 ‘잡아 가겠다’는 결정이자 공개적 발표"라면서 "이미 한계에 다다른 편의점은 이번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편협은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간 을과 을의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인한 문제 해결과 함께 근접출점, 상가임대료, 불공정 가맹계약 등 편의점 업계의 숙원 사항 해결에 정부와 가맹사업 본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그러면서 이들은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을 중단하고, 카드수수료 조정 등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적극 촉구했다. 전편협은 "편의점들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다"면서 "이미 절반 이상의 12시간 이상 장시간의 근로에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익으로 연명하고 있는 점주들에게 생명의 줄을 끊으라는 강요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소비자경제부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