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1심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풀려나

사건 맡은 서울남부지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5월5일 오후 2시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또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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