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맞추려 퇴근버스 시간도 당기는 삼성

9시20분으로 2시간 앞당기기로"직원들 불필요한 야근 없애고칼퇴근 유도하기 위한 조치수원사업장에서 우선 시행"작년말부터 52시간 실험·운영내달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초과 근로 처벌 너무 강력해기업별로 골머리 앓고 있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삼성전자가 다음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주요 사업장 통근 버스의 막차 시간을 기존보다 두 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직원들이 '칼 퇴근'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1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7월부터 수원사업장에서 출발하는 통근 버스 막차 시간을 기존 11시20분에서 9시20분으로 두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직원들이 불필요한 야근을 하지않고 빨리 퇴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반도체, 스마트폰 등을 생산하는 화성, 기흥 사업장 대신 스탭 부서가 주로 있는 수원 사업장에서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삼성전자는 7월부터 기존에 지급하던 야근 교통비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직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당분간 막차 시간 이후에도 인근 지하철역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이는 오는 7월부터 법정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데 따른 대응 조치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노사가 더 일하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회사 법인과 대표 이사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야근 교통비를 주지 않고, 통근 버스 시간까지 단축해서라도 직원들을 퇴근시키겠다는 것이다.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실험ㆍ운영하면서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그 결과 갤럭시 스마트폰 등 제품 출시 전 수개월 간 야근을 해야하는 연구 개발(R&D) 부서의 경우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7월부터는 월 단위의 총 근로 시간 안에서 직원 스스로 일별ㆍ주별 근무시간을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개월 동안 미리 정해진 총 근로 시간에 맞춰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제도다. 특정주 40시간, 특정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정산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전자 업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초과 근로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강력해 기업 별로 초과 근로를 막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사무직의 경우 업무 형태가 다양해 이를 '주 52시간'이라는 단일 잣대로 규제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어찌됐든 기업으로서는 제도를 지켜야 해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한편 삼성전자는 이미 2015년 자율출퇴근제도를 도입하면서 유연한 근무 형태를 가져가고 있다. '자율출퇴근제'는 하루 4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주 40시간 안에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자녀를 둔 워킹대디나 워킹맘에겐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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