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털린 코인레일, '자작극은 유언비어… 7월부터 거래재개'

의도적 약관개정, 폐업설 등 모두 사실 무근 주장"이달 말 경과보고 후 7월부터 거래 재개할 것"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400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를 당한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레일'이 자작극 의혹은 유언비어라며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18일 코인레일은 공식 트위터 계정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공지에 따르면 코인레일은 "7월 15일 서비스 재개를 목표로 현재 시스템 개편 및 보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달 말 피해 복구 대책에 대한 경과 보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코인레일 홈페이지 캡쳐

앞서 지난 10일 오전 1시께 코인레일의 가상통화 계좌에서 펀디엑스, 엔퍼, 애스톤, 트론, 스톰 등 9종의 가상통화 36억개 가량이 유출됐다. 총 피해 규모는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고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보안 취약에 대한 비판도 잇달았지만, 코인레일의 자작극 의혹도 제기됐다. 사고 열흘 전인 지난 달 31일 코인레일이 이용약관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코인레일이 삭제한 이용약관 제 20조(손해배상 및 특약) 4항에는 '회원이 회사에게 본 조에 의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원이 최종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자지갑 내 가상화폐 또는 KRW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원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앞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2개 가상통화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규정, 업체의 과실로 생기는 책임을 회피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빗썸 등 거래소가 지난달 약관을 변경했지만 코인레일은 아예 삭제해버린 것이다.코인레일 측은 이에 대해 "약관 변경은 정부 정책에 따라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며 , 관련한 상세내용은 추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겠다"라며 "약관 개정과 관련 의혹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이며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일부 은행이 해킹 휘험을 미리 감지해 입금 정지 조치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개월 전에 입금 시범운영 계좌를 운영한 바 있으며 당시 은행은 가상계좌 미사용으로 인한 입금정지를 한 것"이라며 "이후에는 입금정지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원 등기부 등본 기재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다는 의혹과 코인레일 폐업설 등도 모두 사실무근이며 유언비어라고 반박했다.코인레일은 공지를 통해 "현재 코인레일 전체 코인 및 토큰 보유액의 70%는 안전하게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다"라며 "유출이 확인된 코인의 80% 가량은 각 코인사 및 관련 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동결·회수·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마쳤고 나머지는 수사기관, 관련 거래소, 코인개발사와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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