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보도 특별 모니터링' 엄포 놓는 방심위 월권 논란

방심위 '취재·보도 시 유의사항' 발표에언론개혁시민연대 "부당한 관여 말라언론의 취재·보도에 사전 개입은 월권"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월권' 논란에 휩싸였다. 사후 심의기관인 방심위가 방송사에 "오보 관련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데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언론의 취재·보도에 대한 사전 개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의 취재·보도에 대한 사전 개입은 월권"이라면서 "방심위는 남북정상회담 취재에 관한 부당한 관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이날 방심위는 '방송사의 오보(誤報)를 우려한다'며 '취재·보도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방심위는 "방송사는 '속보', '단독보도'에 급급해 잘못된 보도를 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방송심의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특별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언론연대는 방심위의 이 같은 발표가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보고 있다. 언론연대는 "방심위는 보도 결과를 사후에 심의하는 기구일 뿐 보도의 사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면서 "이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방심위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방송심의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언론연대는 "방심위의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공식발표에 근거하지 않는 보도에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심의하겠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들리기에 충분하다"면서 "이런 요구는 언론에게 위축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이 단체는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가 달린 남북정상회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언론의 역할과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건 방송 언론이 스스로 해내야 할 책무의 영역이지 방심위가 나서 관여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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