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 부족…정부, 3개월 단기 외국인 근로자 두 배로 늘린다

전국에 농촌인력지원센터 50개소 신규 운영3개월 단기 외국인 근로자 공급 2배 확대3년 고용 가능한 인력 6600명+α 배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3개월 단기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 농업분야 외국 인력을 늘린다. 영농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 50개소의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하는 한편 3개월 단기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 농업분야 외국 인력 공급을 늘린다고 23일 밝혔다.농촌은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이 67세로 농가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42.5%(2017년기준)에 달한다. 고령화와 농가인구 감소로 파종, 수확 등이 집중되는 계절마다 일손 부족 문제에 시달린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인력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우선 전국 50개소의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1월 공모를 거쳐 50개소의 인력지원센터를 설치, 지역의 영농인력 구직·구인 수요 연계 및 투입을 지원한다. 50개소의 농촌인력지원센터마다 상시 유휴인력을 활용해 10개 내외의 영농작업반(5~10명 내외)을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19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번기 영농인력 부족 애로 해소를 위해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적극 추진한다. 거창, 임실, 나주, 단양 등 19개 시군에서는 2015년부터 인력을 중개하고 있다.법무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31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상반기 계절근로 외국인을 전년보다 약 2배 늘린 2277명을 투입했다. 3개월 단위마다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배정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 1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31개 지자체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파종기나 수확기 등 필요시기에 맞춰 연중 배치된다. 아울러 오는 6월 지자체 대상으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로 인원을 배정할 계획이다.3년까지 고용이 가능한 고용허가제(E-9)는 지난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농업분야에 6600명+α를 배정했다. 고용허가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시설원예 재배업이나 축산업 등 상시 고용이 이루어지는 농업분야에 배치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농번기 영농 인력중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및 고용허가 근로자 확대 등 원활한 인력 지원이 되도록 할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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