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서발 고속철(SRT) 공사비리는 사기죄'...원심 파기환송

비싸지만 진동·소음없는 '슈퍼웨지'공법 대신 값싼 공법으로 무단변경...공사비 5배 착복

SRT 열차[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와 시공사 등 건설업체와 설계·감리업체 책임자들이 당초 법원 판단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대법원이 항소심(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봐야 하고 사기 피해액 역시 대폭 늘려잡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와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씨와 GS건설 현장소장 김모씨 등에 수서발 고속철도 건설공사 관련자 1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판단을 내린 일부 사기혐의에 대해 유죄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피해액 범주에는 슈퍼웨지공법 대신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하면서 생긴 차액이 아니라 슈퍼웨지공법을 쓰겠다며 받아챙긴 공사비 전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서발 고속철도(SRT)공사를 진행하면서 신규 건설선로 인근으로 기존 KTX선로가 지나가는데다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한 분당을 지나가는 점을 감안해 공사비가 5배가량 비싸지만 진동과 소음이 적은 슈퍼웨지 공법을 사용하기로 했다.하지만 함씨와 임씨 등 건설회사 현장소장들은 공사진척이 더디자 공법을 변경해 화약굴착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발생했다.그럼에도 건설회사는 마치 슈퍼웨지 공법으로 공사가 전부 진행된 것처럼 속여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5배나 많은 공사비를 타냈다. 또 GS건설 현장소장 김씨 등은 설계보다 3300개나 적게 강관을 넣고 공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철도시설공단 부장 박모씨는 이 과정에서 공법변경을 눈감아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과정에서 함씨 등은 “공사 진척이 더뎌 공기를 맞추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발파공법을 사용했을 뿐 공사비 차액을 착복하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1심 법원은 일부 사기 혐의 등에 대해 무죄판단을 내리면서도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관련자 대부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함씨에게 징역 5년, 공사팀장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불구속 기소된 두산건설 설계팀장 최모(47)씨와 하도급업체 전무 조모(53)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뇌물 혐의를 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함씨에게 1심 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일부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했다. 또 하도급 업체 부사장 김모(48)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이, 감리업체 전 이사 이모(57)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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